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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9.18 2013고단412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10. 11:00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E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기름 가격이 쌀 때 기름을 사두었다가 가격이 비싸졌을 때 팔면 돈이 된다, 주유소에 사용할 기름을 사려고 하는데 급히 돈이 필요하다, 1년간 사용하고 돌려줄 테니 2억 8,000만 원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빌린 돈을 호프집을 인수하기 위한 자금에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기름을 사는 데 투자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1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9. 20.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번호: G)로 2억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이 2억 8,000만 원 상당으로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금원을 변제하지 못하는 점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미안함을 가지기는커녕 피해자를 아무런 근거 없는 일들로 협박까지 한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자녀들로부터도 외면당하는 등 경제적, 정신적 고통에 처한 것을 보이는 점 등 그 죄질과 정상이 무거워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변제를 위하여 적은 금원이나마 변제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재범의 위험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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