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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07 2017가단5076575 (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원고는 2008. 6. 3.경 B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계약기간을 2008. 7. 1.부터 2010. 6. 30.까지, 임대보증금을 2,527,000원, 월 차임을 44,820원으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B은 2009년경 사망하였고, C은 B의 처이다.

다. 피고는 위 C의 언니로서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사용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령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선정 등에 대한 특례) ⑪ 시ㆍ도지사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격ㆍ입주자선정 및 관리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과 입주계약, 입주자 관리, 퇴거요

건,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 관리비보전등 영구임대주택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영구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기준(이하 '이 사건 관리기준'이라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6. ‘수급자 등’이라 함은 제4조 제1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공급대상)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에 의거 무주택세대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6.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해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제8조(임대차계약 등) ⑪ 관리주체는 제12조 제9호에 의거 계약자가 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인해 계약의 유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로서 제4조 제1호 내지 제8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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