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E과 부부이고, 피해자 F은 E의 친형이며, 피고인 B은 피해자 F의 아들이다.
E은 조카인 피고인 B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당시 영암군법원(2013가소3533)에서 재판계속 중이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E과 공동하여 2014. 4. 16. 18:30경 전남 영암군 서남역로 21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영암군법원 앞길에서 피해자 B(29세)과 위 민사소송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 B의 가슴을 1회 밀쳐 넘어뜨리고, E은 어깨로 피해자 B의 가슴과 어깨를 밀쳐 다시 넘어뜨리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F(64세)의 가슴을 손으로 함께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부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허리 통증 등 상해를 각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 A(61세)의 가슴을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F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진단서, B에 대한 상해진단서
1. B 상처부위 사진 [피고인 B]
1. 증인 A, E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