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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4.20 2018고정91
도박방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6. 11:10 경 과천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D 등이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최초 4 장을 받은 뒤 순서에 따라 3회에 걸쳐 카드를 교환하면서 베팅을 하고 최종 베팅 후 마지막에 남은 카드들 중 서로 다른 무늬나 낮은 숫자의 카드를 가진 사람이 승리하여 베팅된 돈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속칭 ' 바둑이' 라는 도박을 하는데, 패를 잘 읽지 못하는 D의 패를 대신 읽어 주거나 훈수를 두는 등 하여 D의 도박행위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도박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내사보고, 현장사진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46조 제 1 항, 제 32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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