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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09 2019가단109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7,847,161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기각: 양수통지서 수령일 다음 날인 2019. 1. 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민법에 정해진 연 5%의 지연손해금을 구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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