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 D, E, F, G, H, I 등과 함께, 성명불상자(일명 ‘J’)로부터 해외에 인터넷 서버를 구축하고 캄보디아에 사무실을 마련한 후, 인터넷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를 모집해 도박을 하도록 하는 인터넷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K, L, M(도매인 주소 불상)’ 등의 운영에 참여할 것을 제의받고 이를 승낙하여 매달 월급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과 B 등은 위 도박 사이트 사무실에서 이용자 문의 사항 해결이나 도금의 충전과 환전을 해주는 역할을 담당하여 인터넷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7. 5. 22.경부터 2018. 2. 7.경까지 위 B 등과 함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캄보디아 N건물에 있는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불법 인터넷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K, L, M(도매인 주소 불상)’ 등을 개설한 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지정된 계좌로 현금을 입금하면 피고인을 포함한 충전 담당 직원들이 입금된 현금에 대한 사이버머니를 충전해 주고, 이용자들은 위 사이트에 마련된 가상의 공간에 모여 다른 이용자들과 함께 인터넷을 통해 국내외 야구, 축구, 농구 등의 스포츠 경기 승패에 대하여 충전된 사이버머니를 걸어 베팅을 하고, 피고인과 B 등을 포함한 환전 담당 직원들은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이용자들에게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돈을 지급해 주었다.
결국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로부터 위 기간 동안 최소 9,968,133,728원의 도박 자금을 입금받아 승패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고 그 수익금을 인출함으로써,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