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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22 2015고정172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5.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1. 28. 새벽 3시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 마치 자신이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었기 때문에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3만 원 상당의 양주 2병과 안주 등을 교부받아 취득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술과 안주를 교부받은 혐의로 체포된 후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서울구로경찰서 F지구대에서 피해자 경위 G으로부터 신원 확인을 위한 질문을 받자, 위 사기 사건의 참고인 C 등 11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씹새끼야, 니가 경찰이냐, 넌 나한테 죽어, 넌 내가 죽일꺼야,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고소장, 계산서,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결문, 사건검색(확정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의 점), 제311조 (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선고 형량 벌금 350만 원 (자백 반성, 판시 전과와 함께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경제형편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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