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2.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4399] 피고인은 2018. 5. 30. 05:55경 인천 남동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200원 상당의 도시락 2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2279] 피고인은 2018. 2. 1.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5. 29.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거주지 등 기본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2018. 6. 28.까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2691]
1. 피고인은 2018. 12. 18. 21:00경 광주 서구 E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 F가 G 배달 오토바이를 세워두고 배달을 하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오토바이 배달통에 들어 있던 시가 22,000원 상당의 김치찌개 등 음식물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 10. 22:15경 광주 서구 H건물 I 앞 노상에서, 피해자 J이 K 배달 오토바이를 세워두고 배달을 하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오토바이 배달통에 들어 있던 시가 16,000원 상당의 통닭과 음료수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 19. 19:05경 제2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 J이 K 배달오토바이를 세워두고 배달을 하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