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I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 19:50경 충남 금산군 C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2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고 D 정문 쪽에서 금천대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와 길이 미끄러웠으며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위 중앙선에 근접하여 운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E(여, 58세)이 운전하던 F 옵티마 리갈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 E 진술 청취)
1. 수사보고(본건 사고 당시 피의자의 상태 검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