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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11.30 2015고단95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I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7. 12. 22:20경 이천시 모가면 진가리 이하 불상지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이천시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가리 쪽에서 오농리 쪽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안개가 끼어 시야가 제한될 뿐만 아니라 위 도로는 비로 인해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고 전방에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며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에서 좌회전중인 D 운전의 E 4.5톤 화물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위 봉고III 화물차의 앞 범퍼로 위 4.5톤 화물차의 적재함 좌측면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56세)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5-6-7 경추간 신연 신전 손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감정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수사기록 35쪽)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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