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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4.08 2016고단4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D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7. 21:1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E에 있는 F 산부인과 앞 편도 3 차로를 퇴계 주공아파트 쪽에서 봄내 초등학교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상황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 중 알코올 농도 0.151% 의 술에 취한 상태로서 횡설수설하고 정상 보행이 어려울 정도로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임에도 위와 같이 운전을 하면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전방에서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 던 피해자 G 운전의 H 스파크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스파크 승용차로 하여금 앞으로 튕겨 나가게 하면서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I 운전의 J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면서 운전하다가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12. 17. 21:15 경 춘천시 퇴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 앞길에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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