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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2 2017가단517442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1.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소외 C(1970년생 남자, 이하 C)과 2001. 4. 21.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그 사이에 D(2002년 생), E(2007년 생), F(2012년 생) 세 자녀를 두었다.

나. C은 2007. 4. 의류 및 부자재 도소매업 등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G의 설립에 주도적으로 관여하고 실질적 대표로서 이를 운영하여 왔다.

피고는 1973년생 여자로서 2014년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자금관리 업무를 도맡아왔고 원고 가족의 생활비를 피고가 직접 원고에게 송금하는 일도 하여 왔다.

다. 피고는 2012년경부터 C과 불륜 관계를 가져 왔으며 그러한 사실이 발각되자 2017. 7. 28.자로 원고의 요구에 따라서 ‘C과 피고는 5년간의 불륜사실을 인정한다. 상간남 C과 상간녀 피고는 전화통화, 이메일 금지 또한 어떠한 매체를 통하여서도 소통과 만남이 있을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시 1억 원을 원고에게 지급한다’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각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라.

피고는 위 5년의 기간 동안에 H 문자 메시지를 통한 대화 중에 C을 ‘여보’라고 부르고, ‘우리 결혼 언제 해요.. 저 결혼 하고 싶은데.. 신혼여행으로 발리가고’라고 하고, 이에 C은 ‘지금도 부부나 마찬가지잖아’라고 답하는 등 긴밀한 애정의 표시를 교환하여 왔다.

마. 피고는 출장과 해외 체류가 잦은 C이 인도네시아에 상당 기간 거주할 당시에 피고의 칫솔, 화장품, 원피스, 속옷 등을 C의 주거지에 두고 있었으며, 홍콩으로 출장을 간 C을 따라가서 그 호텔 방에 함께 있기도 하였다.

바. 피고는 C과의 불륜 관계를 원고가 알게 되고 그로 인하여 원고와 C과의 불화가 심해진 이후 일자불상경에 C에게 '암튼 사모님 사장님이 잘 설득해봐와. 그게 아이들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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