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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28 2014고합763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정당 D시장 사이버대책 특별위원장이다.

피고인은 2014. 6. 2. 20:13경 E에 있는 롯데백화점 주차장에서 스마트폰으로 자신의 트위터 계정(F)에 “D시장 선거는 착한남편 G 시장이냐 조강지처 버리고 비서와 재혼한 불량남편 H 후보냐 의 대결이다”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4. 6. 4. 실시 예정인 D시장 선거의 I정당 소속 후보자인 H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마치 H이 젊어서 고생한 처가 이혼을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흠을 잡아 그 처의 의사에 반하여 억지로 이혼하고, 그의 밑에서 일하던 비서와 재혼한 것처럼 주장함으로써 H을 비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본건 트위터 화면 출력물, H의 K 및 L 재임시절 비서 명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군, 허위사실공표ㆍ후보자비방의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전파성이 매우 높은 경우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선거관계인의 범행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벌금 250만 원 ~ 4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특정 후보자가 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인터넷상에 글을 게시하여 특정 후보자를 비방하였다는 것으로, 이러한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 및 유권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을 침해함으로써 건전하고 투명한 선거풍토 정착에 장애물이 되는 점, 피고인은 특정 정당에 소속되어 사이버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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