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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3.31 2016가단1957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639,371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1.부터 2016. 10. 4.까지는 연 12%, 그...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커피 자동판매기의 임대 및 판매업을 운영하는 자로서, 2011. 6. 1.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소유한 커피 자동판매기를 2016. 5. 31.까지 피고에게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장비 임대 및 거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작성한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5조 창고공동사용료: 창고료, 장비임대료, 제품 보유비 등을 합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매월 말일 300,000원을 지급한다.

- 제12조 전화 핸드폰 명의 및 요금: 계약기간 내까지 명의는 원고로 하고 요금은 피고가 부담한다.

계약기간 종료 후에는 피고 명의로 한다.

- 제15조 결제: 현금 결제로 한다

(단, 보증보험증권 및 담보설정 연대보증 등 한도 인정 금액 내에서 외상으로 출고할 수 있다. 월말에는 전액 입금한다. 미입금시 해당 금액에 대한 금융비용을 월 1%로 계산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입금한다). - 제16조 판매제품 재고확보: 피고의 영업활동에 필요한 제품을 원고는 확보하여야 한다.

제품 품절시 사유를 공지하여야 한다.

- 제21조 지연이자: 제품출고 금액 입금 지연 및 손해배상 청구 금액을 지연시 월 1% 복리로 계산하여 입금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 피고에게 커피 자동판매기 운영에 필요한 제품을 공급하였는데,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통보하여 2013. 8. 31.경 물품거래가 중단되었고, 그 무렵 기준으로 원고의 물품미수대금은 22,639,371원이 남아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22,639,371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거래월 말일 다음날인 2013.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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