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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9.18 2017노4277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편취의 고의 피고인은 E 조합장으로서 F 사업 중 G 건립 사업( 이하 ‘ 이 사건 보조사업’ 이라고 한다) 을 실행시키기 위하여 자 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으려는 조합원들을 대신하여 어쩔 수 없이 조합원들 명의로 피고인이 자 부담금을 전액 부담하여 E 조합 계좌에 입금한 것이고, 그 당시 이 사건 보조사업으로 개인적인 이익을 얻을 목적이나 건립될 G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의도가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불법 영득의 의사 내지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2) 인과 관계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각 조합원들이 자 부담금을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이 사건 보조사업의 보조금 지급의 요건이 아니므로, 피고인의 행위와 강진군의 보조금 지급 사이에 인과 관계가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9. 4. 22. 경부터 2012. 4. 22. 경까지 전 남 강진군 D에 있는 E 조합의 조합장으로 활동하였던 사람이다.

E 조합은 2010. 3. 경 피해자 강진군이 실시하는 2010. F 건립 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었고, 위 보조사업은 E 조합 이자부담 20%를 부담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나머지 80%를 부담하여 진행하는 조합의 공동사업으로, 조합 자부담 부분은 조합원들이 출자 하여 각 조합원 명의로 법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어야 하고, 예치 기간 내 자 부담금이 입금되지 아니하면 보조사업을 진행할 수 없으며, 10년 간 보조사업자가 G을 관리하는 등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의 사용이 금지된다.

피고인은 2010. 3. 24. 경 위와 같은 내용의 G 사업 계획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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