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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7.11.09 2016고단22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22. 경부터 2012. 4. 22. 경까지 전 남 강진군 D에 있는 E 조합의 조합장으로 활동하였던 사람이다.

E 조합은 2010. 3. 경 피해자 강진군이 실시하는 2010. F 건립 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었고, 위 보조사업은 E 조합 이자부담 20%를 부담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나머지 80%를 부담하여 진행하는 조합의 공동사업으로, 조합 자부담 부분은 조합원들이 출자 하여 각 조합원 명의로 법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어야 하고, 예치 기간 내 자 부담금이 입금되지 아니하면 보조사업을 진행할 수 없으며, 10년 간 보조사업자가 G을 관리하는 등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의 사용이 금지된다.

피고인은 2010. 3. 24. 경 위와 같은 내용의 G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강진군에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이후 조합원들이 위 사업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자, 조합원들의 명의를 이용하여 자 부담금을 E 조합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입금하여 마치 E 조합에서 보조사업을 진행하는 것처럼 계좌 내역을 작 출한 다음, 건립된 G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8. 20. 경 전 남 강진군 대구면에 잇는 강진 남부 농협 대구 지점에서 E 조합의 조합원인 H, I, J, K, L, M, N, O, P, Q 등의 명의로 각 1,000,000원을 E 조합 명의 농협은행계좌로 입금하여 거래 내역을 작 출한 다음, 그 무렵 마치 조합원들이 각자 자 부담금을 출자한 것처럼 위 계좌를 관리하는 강진군 담당 공무원에게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합원들은 위 G 사업에 참여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 인은 위 보조금을 교부 받아 G을 짓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개인 사업장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고 인은 위 G 사업을 조합의 공동사업으로 추진할 의사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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