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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02.06 2019나50802
추심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2.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3. 연체료, 위약금, 이자수입, 각종 보험금 또는 보증금 등 이 사건 사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수입금 제12조[업무추진용역비의 입출금 관리] ① 업무추진용역비는 반드시 업무추진용역비 계좌에 신청자 또는 조합원 명의로 무통장 입금되어야 하며, 업무추진용역비 계좌에 입금되지 아니한 어떠한 형태의 업무추진용역비도 정당한 납부로 인정하지 않는다.

④ 업무추진용역비의 입출금은 피고 조합과 D이 체결한 용역계약(조합업무지원 컨설팅 용역계약 등)에 의거하여 피고 조합 및 D의 요청(별지 1의 자금인출요청서에 의하여 예정시공사의 동의를 득한 후)에 의해 피고 B이 집행한다.

다만, 그 집행시기 및 조건은 본 조 제5항에 의한다.

자금집행동의서가 징구된 조합원이 납부한 업무추진용역비 합계액 × 조합원 모집률 * 단, 모집률은 조합설립인가시까지는 최대 50%까지 인정 ⑤ 업무추진용역비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에는 피고 조합, D의 요청에 따라 D에게 집행할 수 있고, 조합설립인가 이전에는 제6항의 동의서가 징구된 조합원의 업무추진용역비에 한하여 전체 예정세대수 20% 이상 조합원 모집시 아래의 범위 내에서는 집행이 가능하다.

단, 제13조 제4항 사업비의 대지급금(D이 필수사업비로 기 집행한 고유자금 포함)은 전체 예정세대수 중 20% 이상 조합원 모집시 피고 조합, D의 요청에 따라 집행이 가능하다.

⑥ 제5항과 관련하여 피고 조합은 조합원 모집시 아래의 내용이 포함된 별도의 동의서를 징구하여 피고 B에게 자금집행 요청시 제출(첨부)하여야 한다.

조합원 모집시 업무추진용역비 집행에 사전동의하고, 업무추진용역비는 환불이 불가함을 인지한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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