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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3.23 2016고단56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3. 06:34 경 대구 중구 공 평로 46에 있는 삼덕지구 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공 평로 104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2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 운전 당시의 음주 수치가 매우 높고, 피고인이 2015년 음주 운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형사재판의 결과가 피고인의 장래에 미칠 영향,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사유를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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