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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16 2018가단18777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25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8. 1. 1.부터 1998. 7. 30.까지는 연 5%, 1998. 7. 31...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08가단70905 손해배상(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8. 11. 11.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54,25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8. 1. 1.부터 1998. 7. 30.까지는 연 5%, 1998. 7. 31.부터 2008. 10. 7.까지는 연 25%, 2008. 10. 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피고는 위 판결 이후에도 위 금원의 지급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어 위 판결금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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