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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9 2016가단10066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실(위 법원 2006가단112081호), 위 법원은 2006. 6. 7.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이 2006. 6. 30. 확정된 사실, 원고는 위 판결금의 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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