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2.12 2018가단9986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8. 7. 27.부터 위 가.
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 B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8. 7. 27.부터 위 가.
항 기재...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