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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10.18 2017가단20597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6. 10. 1.부터 위 가.

항...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2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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