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5.06.24 2015가단4534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3. 8. 1.부터 위 가.

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2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