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면-2021-법인-0102(2021.03.05)
세목
조특
납세자회신번호
법인세과-539
요 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공장시설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 조업한 실적이 있는 중소기업이 선이전 후양도 방식으로 공장시설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공장이전일 이후 해당 공장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하는 과세연도부터 같은 법 제63조에 따른 감면이 적용되는 것임
답변내용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공장시설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 조업한 실적이 있는 중소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60조 제3항 제1호의 방식으로 공장시설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공장이전일(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공장시설을 수도권 밖으로 전부 이전하여 이전 후의 공장에서 제조를 개시한 날)이후 해당 공장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하는 과세연도부터 같은 법 제63조에 따른 감면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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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금속재 00을 제조하는 사업자로 ’20. 5월부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공장(이하 ‘제1공장’이라함)에서 제품을 생산중이며,
- ’21. 6월 수도권 밖에 공장(이하 ‘제2공장’이라함)을 임대하여 제1공장과 동일제품을 생산할 예정임
○ 질의법인은 ’22. 6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제1공장을 폐쇄하고 수도권 밖 제2공장으로 이전예정임
2. 질의내용
○ 제2공장이 가동중인 상태에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 있는 제1공장을 1년 이내에 폐쇄하는 경우 조특법 제63조에 따른 감면이 적용되는지 여부
○ 조특법 제63조에 따른 세액감면이 적용된다면 제1공장을 폐쇄한 이후부터 감면이 적용되는 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①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인(이하 이 조에서 "공장이전기업"이라 한다)이 공장을 이전하여 2022년 12월 31일(공장을 신축하는 경우로서공장의 부지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보유하고 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이전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공장이전기업이 이전 후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 승계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제2호의 구분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업, 건설업, 소비성서비스업, 무점포판매업 및 해운중개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세액감면 요건
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3년(중소기업은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한 기업일 것
나. 공장시설의 전부를 수도권(중소기업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전할 것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
1) 중소기업이 공장시설을 수도권 안(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제외한다)으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본점이나 주사무소(이하 이 조 및 제63조의2에서 "본사"라 한다)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경우: 해당 본사도 공장시설과 함께 이전할 것
2)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이 광역시로 이전하는 경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로 이전할 것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① 법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업, 건설업, 소비성서비스업, 무점포판매업 및 해운중개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다만,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이전공공기관이 경영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1. 부동산임대업
2. 부동산중개업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4. 건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구입한 주거용 건물을 재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5. 소비성서비스업
6.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무점포판매에 해당하는 사업
7. 「해운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해운중개업
② 법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세액감면 요건이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소재하는 공장시설을 수도권 밖(중소기업의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을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부터소급하여 3년(중소기업의 경우 2년) 이상 계속 조업(「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이나 오염물질배출방지시설의 개선ㆍ이전 또는 조업정지명령을 받아 조업을 중단한 기간은 이를 조업한 것으로 본다)한 실적이 있을 것을 말한다.
③ 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공장시설의 전부를 수도권 밖으로 대통령령으로정하는 바에 따라 이전할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이 경우 법 제63조제4항을 적용할 때에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공장을 양도하거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남아 있는 공장시설의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하여 해당 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일 것
2.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공장을 양도 또는 폐쇄한 날(공장의 대지 또는 건물을 임차하여 자기공장시설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공장이전을 위하여조업을 중단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부터 2년 이내에 수도권 밖에서 사업을 개시할 것. 다만, 공장을 신축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공장을 양도 또는 폐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