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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02.27 2018나5164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된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해당 부분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 C, E, H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해당 부분의 이유 기재(제1심판결문 제9면 제4행부터 같은 면 제9행까지)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이 사건 도로에 관한 주위적 청구(취득시효 주장)에 대하여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도로는 K, L 아파트의 진입로 내지 통행로로 제공된 도로로서 이 사건 각 도로의 분할, 주식회사 Q이 I 토지를 매수한 경위, 이 사건 각 도로의 위치, 인근의 다른 토지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보면 주식회사 Q은 이 사건 각 도로를 피고들로부터 매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등기신청업무를 담당하는 법무사의 실수 내지 착오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누락되었다.

K, L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고 있는 원고의 조합원들은 1980.경부터 이 사건 각 도로를 소유의 의사로써 평온, 공연하게 점유 및 사용하여 왔고, 원고는 구 도시정비법에 따라 원고 조합의 조합원들로부터 이 사건 각 도로에 대한 점유, 관리처분권한을 승계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도로 중 별지3 공유지분의 표시 기재 피고들의 각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각 도로의 점유를 승계한 원고에게 2015. 12. 31.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법원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판결문 해당 부분의 이유 기재(제10면 제12행부터 제13면 제6행까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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