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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0.20 2016나57341
사해행위취소 및 물건인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이유 중 제1항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에 대한 외상대금 채권,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의 채권자인바,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원상회복으로서 42,135,50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이유 중 제3항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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