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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10 2018가단321299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543,031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7. 20.부터 2018. 8. 31.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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