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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9.11 2015가단1028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그 중 6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3. 1.부터, 2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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