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09.11 2015가단1028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그 중 6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3. 1.부터, 2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그 중 6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3. 1.부터, 20,000,000원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