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6.02.18 2015고단40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 19:56 경 밀양시 가곡동 밀양 도자기 인근 도로부터 같은 시 삼문동 농협 인근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시 상 남면 기산리 약산 민물 장어 식당 인근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