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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5.22 2019고단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2013. 5. 2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4. 8. 2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6. 18:40경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청북읍 토진리에 있는 평택-제천고속도로 하행선 7.4km 부근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일몰 이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잦은 고속도로로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다른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혈색이 붉으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53세)이 운전하는 D K5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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