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13 2015고정306
공갈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6. 23:00경 서울 용산구 C 피해자 D(54세)가 운영하는 E피씨방에서 피고인이 위 피씨방에서 게임을 하면서 27만 원을 잃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불법영업을 하였으니 100만 원을 달라, 그렇치 않으면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고 하면서 마치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로 하여금 처벌을 받을 것처럼 겁을 주었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