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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6.13 2018고정125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74세)이 운영하는 D약국에서, 약사가 아닌 종업원이 약을 조제하였다고 주장하며 피해자를 공갈하여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1. 공갈 피고인은 2017. 10. 19. 16:10경 위 D약국으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20만 원을 주면 고발을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바로 위 약국으로 찾아와 요구한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를 고발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7. 10. 23. 16:20경 위 D약국에서, “종업원을 왜 자르지 않았느냐, 또 종업원이 약을 조제한 것이 아니냐”고 말을 하고, “10만 원 주세요. 신고하겠습니다. 경찰서에 신고해도 되고 내가 신고할게요. 보건복지부 신고할게요”라고 말하여 요구한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를 고발할 것처럼 겁을 주었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비상벨을 눌러 경찰관이 출동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휴대전화 음성녹음파일 확인 및 백업 CD 첨부), 녹취록 작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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