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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1.11 2012고단6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23.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6. 3.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그 밖에 1999. 3. 20.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0. 3. 22.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6. 5. 16.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및 절도미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7. 3. 16.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 02:50경 이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슈퍼마켓 앞에 이르러, 위 슈퍼 유리출입문을 통해 보이는 카운터를 발견하고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금고 안의 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주변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슈퍼 옆에 주차되어 있는 번호 불상의 화물차량 적재함에 놓여있는 코팅장갑을 가져와 착용한 뒤 위 슈퍼 유리출입문의 손잡이를 2-3회 세게 잡아당겨 출입문을 깨뜨려 손괴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슈퍼 카운터의 수납 공간에 고정 설치되어 있는 철제 금고를 발견하고 금고 문을 열어 그 안에 들어있는 현금을 꺼내어 가 절취하려 하였으나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금고를 열지 못한 상태에서 무인경비장치의 경보음이 울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피해현장 촬영사진, 피의자 범행장면 CCTV 영상 촬영사진, CCTV 녹화영상 촬영사진(침입장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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