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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09 2016가단2977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6. 7. 18. 기준 양수금 12,006,730원의 채무 및 이에 대한 이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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