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09 2016가단2977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6. 7. 18. 기준 양수금 12,006,730원의 채무 및 이에 대한 이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6. 7. 18. 기준 양수금 12,006,730원의 채무 및 이에 대한 이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