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29세) 의 친모 C 와 2005년 경부터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2006~2007 년 경부터 위 C와 함께 피해자를 양육하여 온 피해자의 사실상 친족인 계부이고, 피해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19. 11. 23. 저녁 무렵 인천 서구 D에 있는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가 소파에 누워 잠이 든 것을 보고 “ 내려와서 자라.” 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거실에 있는 매트리스에 눕도록 한 다음,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명치 부분부터 복부까지 만지고 손가락 두 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하의 레깅스 위로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가 몸을 움직이며 피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볼과 귀를 살짝 꼬집고 피해자의 옷 안으로 양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등 부분에서부터 엉덩이 부분까지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상 친족 관계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영상 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1. 제 2, 3회 공판 조서 중 E, F 및 B의 진술 기재 제 2회 공판 조서 중 C의 일부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인천 서부 경찰서 장의 사실 조회 회신
1. 장애인 증명서 및 장애 진단서 주민등록 표 초본 및 등본 카카오 톡 메시지 사진, 주거지 내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조 제 2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19. 11. 26. 법률 제 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9조 제 1 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