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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06 2020고단783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ㆍ 반포 등) 피고인은 2019. 11. 23. 08:04 경 서울 강남구 로 길 소재 B 호 피해자 C( 여, 당시 21세) 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와 카카오 톡 메신저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하반신 나체 상태로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피해 자의 지인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 물을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9. 10. 일자 불상 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위 주거지 소유자인 피해자 성명 불상 소유의 침대 머리 부분을 쳐서 수리비 200,000원이 들도록 침대를 손괴하고, 피해자 소유의 위 주거지 벽을 발로 차 벽지에 구멍이 나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침대 및 주거지 벽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피해자 제출 자료 관련) 및 피해자 제출 사진, 수사보고( 참고인 전화 통화 관련) 및 문자 내역 캡 처 자료, 수사보고( 피해자 주거지 건물 관리인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20. 5. 19. 법률 제 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조 제 2 항(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물 제공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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