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충북 옥천군 C 전 5851㎡와 D 임야 2221㎡(이하 위 부동산을 합하여 ‘분할전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옥천등기소 2007. 7. 10. 접수 제11385호로 채무자를 원고, 채권최고액을 2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같은 날 접수 제11386호 지상권설정등기(이하 위 등기를 합하여 ‘분할전 근저당권 및 지상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나. 그 후 충북 옥천군 C 전 5851㎡는 E, F, G, H, I, J로 각 분할되고 그 중 I은 K, L로 각 분할되었으며 G은 다시 C로 합병되었고, 충북 옥천군 D 임야 2221㎡는 M, N, O로 각 분할되었는데, 위 E, F, H의 경우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수용됨에 따라 그 토지들에 관해서는 위 근저당권 및 지상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고, 나머지 위 각 부동산, 즉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위 부동산을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위 분할 및 합병 등으로 인한 근저당권 및 지상권설정등기의 부기등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마쳐진 근저당권 및 지상권설정등기를 합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 및 지상권설정등기’라 한다)와 함께 공동담보목록이 작성되었다.
다. P은 2006. 3.경부터 2012. 3.경까지 피고 은행의 이사 및 대표이사로, 그 후부터 2014. 7.경까지는 피고 은행의 감사로 각 재직하였다. 라.
원고는 2007. 6.경 고등학교 동창생인 P으로부터 한도액 1억 5,000만 원의 대출을 이용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P에게 자신의 신분증을 교부하고 P이 가지고 온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및 지상권설정계약서에 자필로 이름을 기재하고 인감도장을 날인해 주었고, 그 후 2013. 6.경 위 1억 5,000만 원에 대한 대출금의 기한연장에 필요하다고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