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8.02.09 2017가단1003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충북 옥천군 D 전 1,132㎡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옥천등기소 2005. 2.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