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2015.01.23 2014가단1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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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충북 옥천군 C 임야 2,532㎡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옥천등기소 1986. 3. 1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은 주문 제1항 기재 임야이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충북 옥천군 C 임야 2,532㎡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옥천등기소 1986. 3. 14....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은 주문 제1항 기재 임야이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