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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5.11.27 2015가단693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원고는 2012. 9. 16. 피고에게 25,000,000원을 대여하면서 2015. 4. 25.까지는 매월 25일에 50,000원씩 이자를 지급받고, 2015. 5. 25.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매월 25일에 500,000원씩 원금을 지급받기로 한 사실, 피고는 2012. 9. 25.부터 2013. 11. 25.까지 원고에게 이자를 지급하다가 그 후에는 이자 및 원금을 변제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므로 피고는 더 이상 기한의 이익을 주장할 수 없고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에게 25,850,000원(원금 25,000,000원 2013. 12. 25.부터 2015. 4. 25.까지 이자 합계 8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7.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범위 내인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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