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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12.22 2017고단24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9. 23:07 경 천안시 서 북구 직 산읍 군서리에 있는 청호 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로 B 포터 2 화물차를 운전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 서북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이 횡설수설하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3:18 경부터 23:46 경까지 약 28 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이를 회피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측정기 사용 대장,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 운전으로 1회 처벌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욕설 및 위협적인 행동을 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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