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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08 2015노30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D와 부동산을 매수하여 전원주택단지로 개발하여 분양 한 후 그 분양대금을 D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애초부터 D를 기망하여 D의 돈을 편취하려한 사실이 없고, 이러한 사정은 D가 피고인을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민사소송 판결문에도 잘 드러난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을 간과한 채 이 사건 공소사실을 그대로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존재한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은 D에게 피해 변제조로 지급기일 2015. 6. 3., 액면금 1억 6,000만 원의 약속어음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음에도 원심은 이러한 사정을 고려한 채 형을 정하였으므로,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검찰과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이후 당심에 이르러 번의하여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데,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백의 진술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는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이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없는지 하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자백에 형사소송법 제309조 소정의 사유 또는 자백의 동기나 과정에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할 상황이 있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도1957 판결 참조). (2)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제1회 기일 전날 작성하여 제출한 ‘피고인 진술서’에는 피고인이 애초부터 D의 돈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다

'는 취지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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