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56 세) 과 별거 중인 피해자의 처 D의 동생으로 2017. 3. 24. 22:00 경 서울 영등포구 E 201호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그 곳으로 찾아와 D에게 이전에 함께 살던 집의 보증금을 돌려 줄 것을 요구하자 이에 끼어들어 피해자의 코 부위, 눈 부위와 몸 부위를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내벽의 골절 및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상해진단서
1. 피의 자 C의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인 2017. 3. 24. 22:00 경 자신의 누나인 D으로부터 ‘ 피해자가 전화로 나를 칼로 찔러 죽이겠다고
말하고 집으로 오고 있으니 집으로 와달라’ 는 부탁을 받고 D의 집으로 간 후 그곳에 온 피해자에게 대화로 해결하자 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갑자기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과 옆구리를 사정없이 때려 이를 방어하기 위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경찰에서 “ 큰누나 (D )로부터 매형( 피고인) 이 올 것 같으니 집으로 와달라는 전화를 받고 큰누나의 집으로 갔다.
매형이 큰누나 집으로 찾아와 큰누나에게 안방으로 들어 오라고 하면서 안방으로 들어갔다.
왠지 매형과 큰누나가 싸울 것 같아서 제가 안방으로 들어가서 매형에게 ‘ 서로 좋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