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6. 8 같은 법원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약식명령 청구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7. 7. 9. 19:50 경 양산시 하 신기 1길 동남 상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신기서 길 23 신기 주공아파트 103 동 앞 주차장까지 약 0.8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9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B 봉고Ⅲ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 경력 조회 결과서,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6,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3회 이상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무면허 운전: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혈 중 알콜 농도가 극히 높은 점,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물적피해를 입히는 사고를 낸 점, 반복되는 처벌에도 음주 운전 범행이 개선되지 아니하는 점, 마지막 음주 운전 (2017. 5. 16.) 과 이 사건 음주 운전 범행 (2017. 7. 9.) 의 시간적 간격이 매우 짧은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