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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6.13 2013고단18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액티언스포츠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04. 27. 20: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하남동 숲안에아파트 모델하우스 앞 편도 1차로 상을 하남동사무소 방면에서 흑석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같은 차로에서 앞서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C(54세)가 운전하는 D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택시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앞서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E(45세)이 운전하는 F 카니발 차량을 들이받게 하고, 위 카니발 차량이 그 앞에 있던 피해자 G(33세)이 운전하는 H 투싼 차량을 연쇄적으로 들이받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 - 각 피해자들의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 - 위드 적용

1. 전산자료(면허 대장 등)

1. 각 진단서, 진단서와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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