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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13 2018노568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6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상해가 비교적 크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아 그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나게 된 계기, 피고인이 범한 폭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이는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후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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