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 5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0. 14:30경 대전 동구 D 앞 길을 동부네거리 쪽에서 용전네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진행하다가 1차로 쪽으로 차로를 변경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같은 2차로에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E(72세)운전의 F SM 520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을 진행하던 피해자 G(여, 60세)운전의 H 푸조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푸조 피해차량의 수리비 5,177,8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전화조사)
1. 감정의뢰회보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