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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7.09 2018고정31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C는 통영시 D에 있는 비료 및 질소 화합물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A의 차량 운전기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A( 대표이사 E) 은 C를 사용인으로 하는 회사이다.

누구든지 공유 수면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폐수를 버리거나 흘러가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는 2017. 5. 23. 16:35 경 통영시 F 소재 G 호텔 앞 물 양장에서 양식업자들이 멍게를 생산하고 난 후 발생한 멍게 껍질을 담긴 폐기물 통을 차량에 싣고 수거해 가 던 중 위 폐기물 통을 기울어지게 하는 방법으로 멍게 껍질과 함께 담겨 져 있던 폐수 100리터를 그 곳 앞 공유 수면 인 바다에 버렸다.

피고인

주식회사 A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C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의 각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공유 수면 법( 해상 투기) 채 증 사진, 사진

1. 2017년 5월 멍게 부산물 입고량( 통영지역), 계량 표 (F)

1. 등기사항 일부 증명서, 각 사업자등록증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 회사가 사용인인 C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였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C가 운행한 차량은 최대 적재량이 4톤이었음에도 4 톤이 넘는 양의 폐기물을 운반한 경우가 다수 있었던 점, ② 이러한 경우 폐수가 도로에 흘러넘치거나 차량의 안전 운행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점, ③ 피고인 회사는 차량 운전기사에게 적 정량을 넘는 폐기물이 박스에 담긴 경우 “ 수거를 하지 말거나 덜어 낸 후 수거하라” 는 내용의 구두 지시만 한 것으로 보이는데, 차량 운전기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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