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7. 9. 11. 원고에게 한 45일의 사업정지처분을 취소한다.
3....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4. 29.경부터 진주시 B에서 ‘C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다.
나. 한국석유관리원 호남본부(이하 ‘석유관리원’이라 한다)는 피고에게 ‘2017. 5. 25. 및 2017. 5. 26. 원고의 이동판매차량(D, 이하 ’이 사건 판매차량‘이라 한다)이 유류를 공급한 굴착기(E, 이하 ’이 사건 굴착기‘라고 한다)에서 경유에 등유가 혼합(2017. 5. 25. 시료: 약 20%, 2017. 5. 26. 시료: 약 15%)된 가짜석유제품이 발견되었다’고 통보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7. 9. 11. 원고에게 ‘원고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ㆍ판매하여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017. 4. 18. 법률 제14774호로 개정되어 2017. 10. 19.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석유사업법’이라 한다) 제29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45일의 사업정지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10. 3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제10, 11호증, 을 제1호증, 제3 내지 6호증, 제13 내지 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석유관리원의 검사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이 사건 판매차량에서는 가짜석유제품이 발견되지 않았다.
이 사건 굴착기에서 등유가 섞인 혼합유가 발견되었으나, 이 사건 굴착기에 원래부터 등유가 혼합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사건 굴착기에서 등유가 섞인 혼합유가 발견되었다고 하여 원고가 반드시 경유가 아닌 가짜석유제품을 공급한 것이라 볼 수 없다.
이 사건 처분에는 그 처분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원고와 같은 석유판매업자에게는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