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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 8. 27. 선고 2015나30354(본소), 2015나30361(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미간행]
AI 판결요지
상해보험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신체에 손상을 입는 것을 보험사고로 하는 인보험으로서,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가 고지의무에 위배하여 중대한 병력을 숨기고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이유로 보험자가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상해보험약관에서 계약체결 전에 이미 존재한 신체장해 또는 질병의 영향에 따라 상해가 중하게 된 때에는 보험자가 그 영향이 없었을 때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관이 따로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체질 또는 소인 등이 보험사고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보험금을 감액할 수 없다.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인 담당변호사 배소현)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미래로 담당변호사 이재철 외 1인)

변론종결

2015. 7. 23.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본소: 2013. 12. 26. 소외 1의 사망과 관련하여 별지 기재 보험계약에 의한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 대한 일반상해사망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22.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본소 청구취지 기재와 같다.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사항

가. 원고의 예비적 주장

예비적으로, 소외 1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시 파킨슨병 진단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보험금 지급 의무의 범위는 상당한 정도로 제한되어야 한다.

나. 이 법원의 판단

상해보험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신체에 손상을 입는 것을 보험사고로 하는 인보험으로서,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가 고지의무에 위배하여 중대한 병력을 숨기고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이유로 보험자가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상해보험약관에서 계약체결 전에 이미 존재한 신체장해 또는 질병의 영향에 따라 상해가 중하게 된 때에는 보험자가 그 영향이 없었을 때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관이 따로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체질 또는 소인 등이 보험사고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보험금을 감액할 수 없다(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다18752, 1876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제17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상 지났을 때에는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도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갑 제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3. 10.경 소외 1의 사망에 관한 손해사정보고서를 리더스손해사정 주식회사로부터 제출받은 사실, 위 보고서에는 소외 1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전에 파킨슨병 진단을 받고 통원 치료를 받은 점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2015. 3. 24. 이전에는 소외 1의 고지의무 위반의 점을 피고 측에게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1의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안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를 주장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그밖에 기왕증이 있는 경우 보험금을 감액하기로 하는 약관규정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신의칙상 이 사건 보험금이 감액되어야 한다고도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피고의 이 사건 반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명재권(재판장) 조형우 김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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